2027년 5월, 제21대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변화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2025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결과
그렇다면 왜 21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발하게 되었고, 19대 대통령 때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목차>
1. 인수위원회란 무엇인가?
2. 왜 21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나?
3. 19대 대통령과 비교: 그때는 왜 인수위가 없었나?
4. 인수위 없는 시대의 대안, '사전 정책 검토 기구(Pre-transition Team)' 도입 필요성
5. 결론: “인수위는 없어졌지만, 인수는 필요하다”
1. 인수위원회란 무엇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이양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조직 및 예산, 정책에 대한 인수 작업
차기 정부 국정 과제 수립
인사 및 조직 개편 방향 설정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성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인수위의 설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엔 없지만, 법률로 존재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인수위는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2003년 제정)
- 제1조: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을 두고, 그 활동을 보장함
- 제2조: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국정 인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6조: 인수위 활동 기간은 대통령 당선인 결정일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로 한정됨
2. 왜 21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나?
- 대통령 임기 시작일이 ‘3월 10일 → 5월 10일’로 변경
과거에는 대선이 12월에 열리고, 대통령 임기는 이듬해 2월 25일 또는 5월 10일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선거일 조정 등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개시일 사이에 6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인수위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대통령 선거일 관련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일은 3월 9일로 고정
대통령 임기는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시작
즉, 당선 직후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위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 관련 법 개정: 인수위 운영을 원천 차단한 건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존치되어 있으며, 당선인 신분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수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선 당일 혹은 다음 날에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수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간의 충돌 문제도 제기됐지만, 입법 보완 없이 21대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법령 간 정합성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19대 대통령과 비교: 그때는 왜 인수위가 없었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당선인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즉, 19대는 조기 선거로 인수위가 불가능했으며, 21대는 제도 변경으로 구조적으로 인수위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로 인해 이제 대통령은 사전 준비 없이 국정을 직접 시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4. 인수위 없는 시대의 대안, '사전 정책 검토 기구(Pre-transition Team)' 도입 필요성
21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 교체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부 운영의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전 정책 검토 기구(Pre-transition Team) 도입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Pre-transition Team이란?
‘
사전 정책 검토 기구’란,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 전 혹은 당선 직후의 짧은 기간 동안 국정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부와의 제한적 협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력 후보나 당선인에게 이러한 기구가 제한적 정보 접근과 인사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 누가 이 제도를 제안하고 옹호하는가?
- 🏛️ 정치권 (여야 일부 개혁 지향 의원들)
배경: 인수위가 없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정 준비 기간의 최소화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대표적 주장자: 일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
입장: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 교체기에 정보 공백은 위험
Pre-transition Team은 정파적 조직이 아닌, 제한된 인원, 투명한 운영, 법적 근거 있는 기구여야 함
- 🎓 학계 및 행정 전문가
소속: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논지:
대통령이 국정 이해도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 초기 혼선 불가피
정책 브리핑, 예산 구조, 외교안보 정보는 헌법상 안정성 원칙을 위해 사전 전달되어야 한다
- 🗞️ 언론 및 시민사회
주요 주장:
국민의 알 권리 및 행정 투명성을 위해 정권 교체기의 정보 흐름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Pre-transition Team 도입은 인수위 폐지와 달리 국민적 거부감이 낮고 실현 가능성 높음
🔍 실현 가능성과 과제
장점:
인수위가 사라진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정권 인수 장치
국정 초반 혼선 예방
정치권 갈등 대신 행정 실무 중심의 협의 구조 마련
과제:
여야 간 정보 불균형 논란
‘유력 후보’의 기준 및 정보 접근의 공정성 문제
선거 직후 공무원의 중립성 유지 문제
결론: “인수위는 없어졌지만, 인수는 필요하다”
국정은 연속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인수위 폐지는 제도적 변화일 뿐, 국가 운영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 정책 검토 기구(Pre-transition Team)는 인수위의 대안으로서 비용은 줄이고,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 운영의 책임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