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하러 가기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114,222원
- 2인 가구: 약 1,841,305원
- 3인 가구: 약 2,357,328원
- 4인 가구: 약 2,864,956원
- 5인 가구: 약 3,347,867원
- 6인 가구: 약 3,809,184원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혜택 예시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되는 주요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등을 내는 사립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학교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집중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였습니다. 향후의 집중신청기간은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하여 지원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학습지, 온라인 강의, 교재·문구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처가 제한적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법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학부모님의 복지로 계정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교육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지급: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교육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학습 자료 구매: 교과서, 참고서, 학습용 도서 등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용료: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 플랫폼 이용료 등
- 학원비: 인정된 학원의 수업료
-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앱 구매: 학습 보조 프로그램,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 교육 관련 기자재 및 문구류 구매: 컴퓨터 주변기기, 학습용 문구류 등
단, 사교육비나 사교육 관련 상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바우처 사용 시 반드시 사용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학생 1인당 1계좌로 지급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학기별로 지급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바우처 지급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