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하러 가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령 및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주거 형태 요건: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 한도: 최대 240만 원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 지원시 주의 사항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등)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청년월세 지원 기대 효과
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립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지원으로 인한 혜택 예시
예를 들어, 월세 15만 원을 납부하는 청년은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아 총 36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세 25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 한도인 20만 원을 지원받아 총 48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